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(문단 편집) === 법치 === 2015년부터 꾸준히 강조되어 오던 것으로, 2020년 11월에 열린 중앙 법치공작회의에서 구체화되었다. 이 회의에서는 시진핑 법치 사상을 "마르크스주의 법치이론 중국화의 최신 성과이며, 전면적 법치국가의 근본적 준수와 행동지침이다"라고 강조했으며, 시진핑은 이 날 11개조를 제시했다. 11개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 [br] >1. 전면적인 법에 의한 치국에 대한 당의 영도를 옹호하다. >2. 인민을 중심으로 행하다. >3.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를 견지하다. >4.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할 것을 견지하고, 헌법에 따라 정치를 집행하다. >5. 법치의 궤도를 고수하며 국가 통치체도와 지배력의 현대화를 추진한다. >6. 중국의 특성을 지닌 사회주의 법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한다. >7. 법치를 견지하고, 법에 의한 집권을 하며, 법 행정의 공동 발전과 법치 국가, 법치 정부, 법치 사회 건설을 준수한다. >8. 포괄적으로 발전하는 과학적 입법, 엄격한 법 집행, 공정한 정의 및 모든 사람이 준수하는 법을 유지한다. >9. 국내 법치와 외국 법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다. >10. 능력과 정치적 성실함을 모두 갖춘 고품질의 법률 업무 팀을 지속적으로 구성한다. >11. 주요 간부들의 "중요한 소수"를 붙잡아라. 그 연장선상으로 2022년 5월부터 전국의 모든 초·중·고교에 시진핑 사상을 담당할 부교장을 임명하기로 했다.[[https://m.yna.co.kr/view/AKR20220217141600083?section=international/all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